체납액 500억 원, 체납자 유형별 체납처분 실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오는 12월 말 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500억여 원이다.

이에 시는 상반기에는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방법 외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이 있다.

정금우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함께 웃는 청주'를 완성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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