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노인일자리 부서에서 10월 11일까지 접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선정하는 '2019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이상)이 5%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북도의 대표적인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지원우대(0.5%내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기업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인증패 및 인증서를 12월중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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