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값이 8천만원 밖에 안되냐'며 반발

제천시 천남동 H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전동 카트 전복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남편 및 유가족들이 '사람 목숨값이 8천만원 밖에 안되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골프장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고, 생색내기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본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카트 전복으로 사망한 A씨(56·여)의 남편과 유가족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도의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골프장이 본인의 과실을 25%로 해서 유가족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금액에는 시신 안장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유가족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면 골프장은 결국 8천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시아 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됐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사람 목숨값을 8천만원으로...' "라며 항변했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골프장 측은 운전자에게 카트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증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예약을 했던 오후 5시 32분 보다 앞선 5시 23분에 출발하라고 계속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우리 일행이)준비가 안됐다'고 하자 후발팀이었던 40분 팀을 먼저 내보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커녕 카트 회전 횟수를 높이기에 바빴다"고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골프장 관련 모든 행정기관에 안전 관련 특별점검을 요구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H골프장 관계자는 "(유가족들이)모든 사고에 대해 골프장 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며 "윗분들에게 보고를 한 상태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께 H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떨어지며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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