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국토교통부의 R&D과제 조기중단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800억 상당의 연구결과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 퇴출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당초 정부출연 연구비는 818억원이었고 이중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중 1/3에 해당하는 9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이규희 의원측은 나머지 205억8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측은 중단사유에 대해 ▶중복과제 수행 ▶주관기관의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등 R&D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실제 A업체는 2010년부터 정부출연금 약 33억이 투입된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참여하거나 주관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와 무관한 A업체의 자체 사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2억4천2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발각됐다.

결국 A업체는 2015년 조기중단 평가 후 2029년까지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내려졌다. 참여제한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17년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3억2천2백만원) 계약을 무리 없이 성사시켰다.

이규희 의원은 "진흥원이 조기에 부적절한 과제를 발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기중단 과제들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부당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것을 몰랐거나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와 같이 국민혈세를 기만하는 업체를 살찌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만큼은 국가 연구개발 부정사용 이력이 따라 붙어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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