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에서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는 것. 이중 대전시 사례 3건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오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경진대회에서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그림자조명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로가 있었으나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다.

이 밖에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2건은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됐다.

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상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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