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단속에 나서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단속에 나서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단속에 나서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 및 판매한 6곳이다. 또 무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도 단속됐다.

서구 G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대덕구 H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해 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구 A업체, 중구 B·C·D업체, 유성구 E·F업체 등 6개 업체는 냉동 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을 속여 팔아온 만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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