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지법은 최근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받은 진천군 모 사무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9개월간 군청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 건 몰아주고,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았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처음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 불과 10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신분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공무원은 여전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 질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 들어 충북도내 공직비리는 진천군 뿐 만 아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영동군청 팀장급 공무원이 마을방송사업 관련 입찰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13명에 달하는 사람과 7개의 통신업체가 다수의 입찰 비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증평군 역시 지난 6월 CCTV 설치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6개 업체가 관련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한다. 이 정도면 마을방송 현대화사업과 CCTV 설치사업은 복마전(伏魔殿)이 따로 없다.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절실하다. 충북도 역시 공직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모 팀장급 공무원은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가 지난 4월 행임 처분 당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할만하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배경은 후진국형 공직비리가 도를 넘을 만큼 부패가 우리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자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커피한 잔 얻어먹는 것도 기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직비리가 근절됐다고 볼 수 없다. 부패혐의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일부에선 공직부패의 검은 사슬이 단단히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법이 없어서 공직부패가 되풀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 공직자행동강령등 법은 그물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졌어도 비리로 처벌받는 공무원은 꾸준히 발생했다. 이처럼 공직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명예 퇴진한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불법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특권을 이용해 거짓과 반칙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들면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만든 법무부장관 후보처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윗물이 더러운 사회에서 아랫물이 맑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해 중징계 처분하고 형식에 치우친 5배의 징계부과금을 철저히 받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청렴하게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위해서도 공직개혁을 통해 비리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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