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3일 전, 보고는 7일 내… 반나절 신청도 가능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교별로 제각각인 초·중·고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절차가 일원화되고, 반나절 신청도 가능해진다.

충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개선을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로 정해 서로 달랐던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기를 기존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으로 일원화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기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표준화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단위도 기존과 같이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과 횟수도 학교별 교육 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별 누리집이나 담임교사가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학원 수강이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 등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과 문화 경험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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