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 청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집행 계획'을 지난달 말 공사 현장에 안내했다.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명절 기간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모두 60억 원 규모로 기성금 45억 원과 준공금 8억 원, 노무비 7억 원 등이다.

대금을 받은 시공사도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대, 자잿값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명절 전 지급을 당부했다.

현재 도교육청 발주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14곳이며, 36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등 공사관계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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