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공청회 개최 예정
11월 지정 여부 결정될 듯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충북도는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이달 30일 개최할 계획이다.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 특구 도전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오송첨복단지 5만7512㎡를 '충북도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특구 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청주 SB플라자에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모두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도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구가 지정되면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 cell)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단축을 통한 조기 상용화 촉진,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 수행 등이 가능해진다.

두 사업에는 케이셀바이오뱅킹, 지플러스생명과학 등 8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충북도는 내년에 화장품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3만4천297.4㎡를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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