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앞으로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한다./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앞으로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한다./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보건소(소장 윤용권)가 앞으로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한다.

10일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 거주요건 완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달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 기준 출산지원금은 29억1천2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18억8천만원) ▲임신축하금(2억4천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7억9천200만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 부터'로 변경된다.

금년 상반기 중 거주기간 미 충족으로 출산축하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은 8가구로, 이 가운데 6월 말 기준 7가구는 계속 관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용권 보건소장은 "지난 9일 현재 관내 소아과(5개소) 및 산부인과(7개소)는 100% 가맹점에 가입한 상태"라며 "관련조례 개정 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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