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예방부터 환자 지원까지 치매관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3일 개회한 제 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낙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 ▶매년 치매 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치매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65세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인 치매 유병률이 충주시가 지난해 말 9.8%로 급속히 늘어가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치매안심센터(☎850-179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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