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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