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기업부담 20만원→10만원 축소형 추가 시행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돼 청년층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400명, 올해 330명 등 모두 730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에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충북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운영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기업부담을 당초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 국비 3년간 1천80만원 지원, 공제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게 기존처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 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들을 위해 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친 후 내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제가입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