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관내 수급자 46, 기관 7, 요원 23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방식과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자기기입식 조사(가족은 전화조사도 가능) 등을 병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족은 별도의 모집단이 없어 수급자 조사 시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병행 조사한다.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실태 파악,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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