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세종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평가다.

결의안을 낭독한 상병헌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라며 "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규칙 개정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화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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