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일부 송금 확인… 부정행위 적발시 특정감사 전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속보=충주시가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외부공연을 진행하면서 연출·기획비를 챙겨 논란이 된 중원문화재단 관계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관련기사 본보 9월 4일자 3면, 9월 6일자 19면>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우륵국악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직접 계약할 수 없어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우륵국악단 대신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외부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결재해 지난해 5월 충남 청양군 공연과 지난해 11월 전북 순창군 공연시 연출비와 기획비 명목으로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자기 개인통장에 입금했다.

이같은 사실은 집행부로부터 재단의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조중근 충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당시 "재단의 정관이나 관련 조례 어디에도 재단 관리자가 연출·기획비를 받을 근거는 없다"면서 재단을 특별감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충주시에 요구했다.

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단 측은 "A씨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은 맞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소모성경비를 썼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해당 공연사업비 내역에는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씨 개인통장에 입금해 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실제 공연의 기획이나 연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재단으로부터 연출·기획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단의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에 나선 시는 사업비 일부가 A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가 설립한 충주중원문화재단은 파행적인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마다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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