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고령화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제정된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며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교통과 교통정책팀(☎850-6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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