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추석 명절날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A(4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9분께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A씨가 집을 빠져나온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민 200여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불은 소방서 추산 4천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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