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은 종합소득세 포탈로 벌금형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1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전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조세처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A(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청주지법에서 평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충북 청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A씨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를 만나 "검찰에 작업을 해 회장님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줄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주십시오"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천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천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전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현직 판·검사들과의 친분을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퇴직해 변호사로 전업한 B씨(55)는 수임료 합계 7억8천900만원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었다며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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