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후원, 배임" vs "지역상생 목적 지출"

충북 음성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 음성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들이 연이어 범죄에 휘말리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박기동 전(前) 사장이 뇌물수수 및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데 이어 김형근 사장도 배임죄로 형사입건됐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사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직원 6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사장 등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사회공적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작년 1월 취임한 후 사회공헌자금을 지출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 직전에 가스안전공사 경영을 책임졌던 박기동 전 사장은 이미 수뢰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에는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김형근 사장이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위이며 불법 사용은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성명에서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이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일 뿐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집행과 관련한 개인적인 부정 사용은 추호도 없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공헌 자금이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지역공헌 사업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인 충북의 발전과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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