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 6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돼지 항체 형성률은 평균 78.3%이다.

이는 전국 평균 76.3%를 웃도는 수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인 항체 형성률 30%를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농가당 16마리 이상의 돼지를 표본으로 골라 정밀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성의 농가 1곳은 28.1%, 괴산과 증평의 2개 농가는 18.8%, 12.5%에 그쳤다.

또 증평 1개 농가는 6.3%였으며 음성과 진천 소재 두 농가에서는 항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는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왔다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4개 농가에는 200만원씩 부과됐고, 1개 농가는 2회 적발되면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나머지 1곳은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 올 7월 적발되면서 1회 적발임에도 500만원을 물었다.

과태료는 당초 1회 적발 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금액이 상향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바뀌었다.

충북에서는 354개 농가가 65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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