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정노동자는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들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때의 대응 수칙, 권리 구제 제도·절차를 담은 모범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산경위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 제7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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