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류 홈페이지 게시·간소화

충북개발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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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개발공사는 홈페이지 내 청구서류 게시, 간소화를 통해 계약업무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는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계약서식' 메뉴를 신설하고 청구서류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상 납부증명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방공기업은 의무 징수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대가지급 시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외시킴으로써 청구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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