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사례 등 심의 의결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병무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4명과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총 5명,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 담당자 단독 또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19년 병무청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를 선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보상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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