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 하반기 경유차 1만 3천112대에 5억 2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동안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부담금 산정과 연납신청, 자동이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840-85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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