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카드 납부, 통장 납부,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 납부가 있다.
또 위택스나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대수 면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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