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5일까지 추경 등 안건 심사

지난 5월 23일 열린 괴산군의회 제 277회 제 1차본회의 장면. / 괴산군의회 제공
지난 5월 23일 열린 괴산군의회 제 277회 제 1차본회의 장면. / 괴산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17∼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5일까지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낙영·이덕용·이평훈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다양한 군정 질문을 통해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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