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17일 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종명(더불어민주당·동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구매 제한 대상은 대일항쟁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으로, 조례 적용 대상은 대전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등이 해당된다.

또 대전시장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예외조항도 담겼다.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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