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개발계획 공고·열람… 내년 상반기 지정 기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충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9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내년 상반기 신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올해 말 추가 지정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도가 계획을 수정했다.

도는 이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 관련 첨단·물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신청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개발계획 공고·열람기간을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3개 전문기관이 용역을 진행 중으로 개발계획에는 복합물류산업, 항공 연구개발(R&D)산업 등의 유치 기반 마련 방안이 담긴다.

산업부는 10~11월 현지 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에 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기존 1·2지구와 함께 항공산업 중심지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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