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동 5위 '불명예'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 266곳의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대안정치연대·여수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1천392곳에 달했고 충청권에서는 26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은 같은 기간 141곳이 적발돼 경기도(393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102곳이 불량석유를 판매해 전남과 함께 공동 5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외 대전은 12곳, 세종 11곳으로 각각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와 16위를 기록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전국 주유소 1천392곳 중 1천378곳이 경고를 받았다.

14곳만 사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87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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