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둘러댔지만… 선거 진행 쉽지 않을 듯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 신동빈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천식 청주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5일 새로운 임원진 선출을 위한 조합원 선거를 준비 중인 이 조합은 정 조합장이 검찰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 조합장은 현재 연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조합원 A(55)씨는 지난 4월 정 조합장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조합비로 냈다'며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소식지를 배포했다'며 조합원 B(70)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조합장은 변호사를 선임,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65만원의 변호사비를 조합 돈으로 지불했다. 당시 소송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 조합장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A씨는 "사건위임계약서 상에 조합장과 총무이사, 관리이사 등의 결재 사인이 있는 것을 볼 때 조합비용 지출이 분명하다"며 "대법원은 2006년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개인을 위해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재건축조합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사례가 있다"고 정 조합장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달 초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 역시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었는데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한 다음날 정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조합장은 16일 사모2구역조합사무실에서 "해당 내용(업무상 횡령 관련 수사)은 변호사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작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사모2구역 주택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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