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대는 충북개발공사 사장…올해 2곳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지난 5월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4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위공직자·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는 지자체는 세종시와 충북도뿐이었다.

16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15일 만나 인사청문회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이번주중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 13명 중 충북연구원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장 등 4명이다. 당초 도의회가 제안한 충북문화재연구원장은 제외됐다.

첫 청문회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다. 올해에는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2명에 대해 실시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이달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신임 사장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후임 사장 임명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초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열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테크노파크 김진태 원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11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연말께 신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은 임기가 내년 8월 31일까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이달 1일 재임해 2022년 8월 31일까지다.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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