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55억원 최다, 단양군 19억원 최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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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17일 도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64만건 1천514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70억원(4.9%)이 증가한 것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755억원, 충주시 211억원, 음성군 155억원, 진천 145억원, 제천 89억원, 옥천 335억원 순이며 단양군이 19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로 집계됐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천296억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17억원을 보였다.

[표] 충북 시·군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표] 충북 시·군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이번 도내 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5.2% 상승, 개별주택가격 3.5%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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