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천300원에서 1천500원
17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인상액은 기본구간(제천시 관내)이 일반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청소년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각각 인상된다.
제천지역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오른다.
요금 할인제도는 기존 일반인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했다.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을 적용,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변경 신고를 시에서 수리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5년여 동안 동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음을 시민들이 이해하길 바란다"며 "제천시 조례에 의해 시골마을 주민 대상 행복택시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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