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천300원에서 1천500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 0시를 기해 일반인이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인상액은 기본구간(제천시 관내)이 일반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청소년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각각 인상된다.

제천지역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오른다.

요금 할인제도는 기존 일반인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했다.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을 적용,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변경 신고를 시에서 수리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5년여 동안 동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음을 시민들이 이해하길 바란다"며 "제천시 조례에 의해 시골마을 주민 대상 행복택시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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