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세종시가 지역 농지를 임의로 분할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축사 건축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세종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축사 건축 사업자가 지역 내 농지 8천280.9㎡를 사업부지 7천463.9㎡와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달 20일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 등에는 농림 지역에서 사업면적 7천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천㎡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종시는 해당 사업자의 분할 면적을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회피할 목적이 매우 컸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사업자가 올해 2월 현재 허가와 다르게 해당 농지 8천280.9㎡ 전체를 성토(흙을 쌓음)해 잔여지 817㎡를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축사 건축을 허가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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