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세종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축사 건축 사업자가 지역 내 농지 8천280.9㎡를 사업부지 7천463.9㎡와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달 20일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 등에는 농림 지역에서 사업면적 7천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천㎡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종시는 해당 사업자의 분할 면적을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회피할 목적이 매우 컸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사업자가 올해 2월 현재 허가와 다르게 해당 농지 8천280.9㎡ 전체를 성토(흙을 쌓음)해 잔여지 817㎡를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축사 건축을 허가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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