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거점소독소 11곳 운영

박재명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이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경기도 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충북도의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인접한 충북도가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이날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3개 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 중이며 농가 10㎞내 이동제한 및 긴급 조사에 나섰다.

충북도는 도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동물방역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상황실을 가동키로 했다.

도내에 거점소독소 11곳도 운영 중이다.

도지사 특별지시 발령 및 예비비 사용도 검토 중이다.

양돈농가에 대해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에 걸쳐 일시이동제한이 이뤄진다.

충북도내 돼지 사육 현황은 334농가에 62만4천마리다.

진천이 61농가에 12만7천 마리로 가장 많다.

이어 음성 38농가 10만8천 마리, 괴산 53농가 9만7천 마리, 청주 67농가 9만4천 마리, 충주 30농가 7만5천 마리, 제천 22농가 2만7천 마리, 보은 23농가 2만6천 마리, 영동 13농가 2만2천 마리, 증평 13농가 2만2천 마리, 옥천 7농가 1만9천 마리, 단양 7농가 7천 마리 등이다.

이는 전국 사육두수 1천133만 마리의 5.7%정도다.

도는 파주 발병 농가와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파악, 현재까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강 이북인 파주, 포천, 연천 지역 4개 농장의 돼지가 이달 초 도내 도축장에 반입됐으나 검역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7일간 경기도 돼지 반입이 금지토록 했으며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반입 금지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축산농가에 대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물론 한강 이북지역 여행을 금지했다.

또 남은 음식물을 농장으로 반입하지 말 것과 다중집합행사도 금지토록 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는 142㎞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도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예방·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 경기도 파주 한 양돈농가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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