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학원 박재택 이사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
보건과학대의 학교법인 주성학원 박재택 이사장도 교육부 허가없이 수억원의 학원재산을 대학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박 전 총장과 박 이사장을 각각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4년 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충북도자연학습관과 청주시청소년수련관에 파견된 직원 4명의 총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몇건의 민사소송을 당한 학교법인 주성학원의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대신 지급한 혐의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학원재산을 대학에 무단으로 빌려준 박 이사장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박 이사장이 대여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주성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학교 수익사업체를 부당 운영해 물의를 빚은 박 총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총장과 박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1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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