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흥덕구의 한 공원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1대당 7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휴대폰을 구매한 이들은 명의도용 문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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