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17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요청
기관장 인사 책임성·투명성 제고 '기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17일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17일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17일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날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공모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곳을 합의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청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일 실시하고, 인사검증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맡게 되며 인사검증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업무 전문성 등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서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서

특히 청문 대상기관 중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기관의 장이 연임하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인사청문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로 염두에 뒀던 사안으로 본 취지를 살려 유능한 인재가 충북도 산하 기관장에 임명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 목적이 집행부를 발목 잡겠다는 것이 아닌만큼 인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청문진행방식에 대해 장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공개로 할 경우 분란의 소지 많고, 전국 시·도의회 대부분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수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5일 장선배 의장과 황규철·심기보 부의장, 김영주 운영위원장이 이시종 도지사를 만나 협의한 끝에 청문회 기관 선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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