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씩 인상된다.

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수도 요금(㎥ 기준)은 동(洞) 지역 가정용의 경우 올해 560원에서 내년에 730원, 2021년 910원, 2022년 1천140원으로 늘어난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동 지역 일반용(사용량 월 0∼50㎥) 요금은 800원에서 1천10원, 1천250원, 1천560원으로 매년 증가한다. 현재 720원인 산업용 하수도 요금도 2022년에 1천410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에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를 없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고, 일반용과 대중탕용 누진제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51%에 불과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무 건전성 확보 권고에 따라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며 "이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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