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일시상환 불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주의해야

2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뉴시스
2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기존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돼 화제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는 받는 서민형 안신전환 대출은 획기적인 조건에 출시 초기부터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서민들이 원금과 이자 금리 상승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가계 부채 관리에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그 주의점 등을 알아봤다. / 편집자

◆서민형 대출소식에 신청문의 쇄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 문의가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출시 이튼날인 17일 오후 4시 기준 2만4천1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출전환(대환) 신청 금액은 2조8천331억원, 1건당 평균 1억1천800만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만4천976건(1조9천841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9천41건(8천490억원)이다.

출시 첫날에만 7천여건이 접수됐고 이후 온라인으로 9천여건이 접수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신청자 폭주로 주금공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은 마비상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다른 날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이번 안심 전환 대출은 정부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안심대출 상품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자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자격이 된다.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선착순 접수(마김기한 29일까지)는 아니지만 신청액이 대출공급총량(20억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운용한다.

금리는 연 1.85∼2.2%다.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만기 일시 상환도 불가능하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예외적용...분양권 보유 주의해야

정부가 안심대출을 '서민용'이라고 규정한 만큼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더구나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반면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않는 복합건축물도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은 대환 대상이 아니다.

◆아래는 금융위의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에 대한 일문일답.

▶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

-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한정한다.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한다.

▶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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