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주)에스에이치 글로벌·(주)에어릭스·(주)시티건설 등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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