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충순 서산시의원
가충순 서산시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가충순 서산시의원은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와 폐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서산시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 의원은 "한때 석면은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다"며 "내성과 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그 위험성이 인정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 구제법을 제정해 2021까지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지붕 철거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산시에서도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택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 의원은 "서신시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20동의 주택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또한 슬레이트 처리에 5년간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년 동안 농어촌 빈집정비 424 가구에 25억1천773만5천원을, 슬레이트 지붕해체 148 가구에 3억5천688만8천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서산시에는 빈집 철거 131동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 101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금과 같이 목표 사업량인 20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 의원은 "슬레이트 관련 연구서에는 처리 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무허가 건축물, 빈집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망라하고 있어 시민들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기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확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라"며 "슬레이트 지붕에는 고령의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쉽게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설사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용도 일정 부분을 지원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 의원은 "시민들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불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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