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검찰송치·행정처분 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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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신학기·추석 맞이 민생사범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동안 도내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소 30곳, 식육가공업 6개소, PC방 19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건을 적발해 현재 보강수사 중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음성군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행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한 PC방은 만19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충주시 소재 한 PC방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료, 라면 등을 조리해 제공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도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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