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원 대상도 19건 달해···징역 34명·벌금 35명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충청권에서 10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22건 ▶2016년 20건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7월까지 9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32건, 충북 24건, 세종 6건 순이었다.

특히 여성대원에 대한 폭행은 충남 10건, 대전·충북 각 4건, 세종 1건 등 모두 19건이었다.

폭행사유는 음주가 90건으로 86.5%를 기록했고, 기타 14건(13.5%)이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사건은 없었다.

이들 중 10명이 구속됐고, 34명이 징역형을, 35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하면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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