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의 2019년 8월 27일자 「'진흙탕 싸움'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외 3건의 기사에 대해 해당 조합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과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합운영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비사업비는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토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을 기만하거나 사업비를 탕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철거업무는 시공자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을 위배하여 계약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G업체 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회의비용(5회 비용,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회계장부상에도 회의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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