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반입금지 기간 방역심의회 조치 때까지 연장

/중부매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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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구제역 악몽을 잊지 못하는 충북도내 양돈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충북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구제역이 창궐했다.

충주 등 도내 8개 시·군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돼지, 소, 염소 등 34만8천159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내 축산기반이 초토화됐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구제역은 지난 2014~2015년 다시 발생하면서 36농가에 3만6천909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다.

충북은 지난 2017년 보은에서 7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4농가에 953마리의 소를 살처분했으며 올 초 충주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1건이 발생 3농가에 소 49마리를 살처분했다.

관계 당국와 농가 등의 노력으로 구제역 발생건수와 피해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2010~2011년의 아픔을 기억하는 충북도내 양돈농가로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는 334농가에 62만4천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진천이 12만7천 마리로 가장 많으며 음성 10만8천 마리, 괴산 9만7천 마리, 청주 9만4천 마리, 충주 7만5천 마리, 제천 2만7천 마리, 보은 2만6천 마리, 영동 2만2천 마리, 증평 2만2천 마리, 옥천 1만9천 마리, 단양 7천 마리 등이다.

이는 전국 사육두수 1천133만 마리의 5.7%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충북도는 18일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돼지 반입 금지 지역을 강원도 휴전선 지역까지 확대했다.

충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이시종 지사 긴급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시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철원) 돼지에 대해 3주간, 경기·인천지역 돼지에 대해 1주간 반출을 금지했다.

특히 도는 정부 조치와 별도로 충북도 방역심의회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반입 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다.

도는 농가 차단 방역에 쓸 생석회 67.6t을 오는 21일까지 긴급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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