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올해 2%…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5개중 최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3.2%)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기관별로 각각 1억~2억여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35개 중 충청권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대전)와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 음성),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 등 4개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국회의원(무소속, 여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에 소재한 4개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매년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1억원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고용부담금으로 2016년 1천400만원, 2017년 5천200만원, 2018년 5천800만원을 지불해 3년간 모두 1억2천400만원을 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같은 기간 각각 4천700만원, 1억원, 1억900만원 등 총 2억5천600만원을 지불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올해 7월말까지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0%로 전국 35개 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에 이어 가장 저조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월별로 기준치 이하면 고용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3.4%로 확대됐다.

충남권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의무고용율을 잘 지켜 같은 기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들 회사는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역하지 못해 최근 10년간 선주에게 1천862억원의 체선료를 보상했다.

이날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 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부발전은 984억500만원을, 중부발전은 878억9천800만원을 각각 체선료로 지급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2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한 태안 9·10호기 및 3부두 정지로 인한 하역대기로 13억3천7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다.

중부발전의 체선료 보상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유연탄 사용량 급감이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 배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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