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집마감 여유 …국민 경선 채택
한국당, 물밑경쟁 한창…경선 룰·날짜 미정

[중부매일 장볍갑 기자]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출마예정자들의 첫 시험무대인 권리당원 모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찌감치 모집을 마감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아직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출마예정자들은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출마예정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것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중앙당 차원의 전략 공천도 있지만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출마예정자들이 경쟁하면 경선을 통해 최종 공천자를 선정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기준을 모든 선거구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 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현역 의원 또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나와도 권리당원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경선에서 이기기 힘든 구조다.

결국 확실하게 자신에게 '표'를 찍어 줄 권리당원을 입당시켜야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출마예정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더라도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출마예정자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의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은 내년 2월 1월부터다.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말까지 입당원서를 낸 당원까지다.

이들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4만 여명이 입당원서를 제출했지만 당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권리당원 수는 이보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 6·13지방선거 때부터 변경된 당원당규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당원을 당초 6개월 당비납부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한국당의 경우 아직 경선 룰이 결정되지 않아 경선날짜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모집한 책임당원이 경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라고 추정할 경우 적어도 10월말까지 입당원서를 제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당비를 납부해야만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이달 초 입당하려던 인사가 이를 연기한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책임당원을 더 모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어느 인사는 몇 명을 모집했다" "누구는 모집에 나서고 있지 않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등 출마예정자 간에도 치열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공천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당원 모집시기가 언제까지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특히 입당원서를 제출하고도 여러 이유로 전산에 입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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